경찰에서 정한 날짜가 입원이나 출장 일정과 겹치거나, 변호인 상담을 받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출석일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했다는 사실과 변경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사유와 가능한 일정을 함께 전달합니다
입원·해외 체류 등 객관적 사정이나 변호인 선임 준비는 일정 조정 때 검토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 때문에 기존 날짜가 어려운지와 언제 출석할 수 있는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개인 사정이 있다고만 말하면 필요한 확인을 하기 어렵습니다.
일정 변경을 본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과 연락한 내용, 제출을 요청받은 자료,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출석 전화에서 확인할 정보를 정리해 두면 담당자와 사건을 다시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요청을 뒷받침할 자료
| 사정 | 검토할 자료 |
|---|---|
| 치료·입원 | 진단서 등 실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
| 출장·해외 체류 | 체류나 일정 관련 확인 자료 |
| 변호인 선임 준비 | 상담·선임 진행 상황과 관련 서류 |
| 일정 협의 | 통화·문자 등 담당자와의 연락 내역 |
사유가 있더라도 연락이 끊기거나 변경된 일정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연기를 요청한 뒤에도 사건 연락을 확인하고, 확정된 날짜에 맞춰 준비를 이어가야 합니다.
불출석 횟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수사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은 괜찮고 몇 번부터 체포된다는 식의 고정된 횟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받는 신분과 혐의, 출석 요구의 경위 등 실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관련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과 피의자를 같은 기준으로 이해하지 말고, 받은 연락에서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확보한 시간에 준비할 일
일정이 조정됐다면 사건 전후 기억과 자료를 정리하고, 질문받을 내용을 검토합니다. 조사에 가서 무엇을 설명할지뿐 아니라 조사 후 조서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살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절차에 관한 통지가 함께 왔다면 출석일 변경과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통지받은 날짜와 조정을 요청한 날짜, 담당자가 답한 내용을 별도로 적어두세요. 요청만 하고 답을 확인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일정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사유나 증빙을 요구받았다면 무엇을 언제까지 전달하기로 했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을 앞두고 걱정되는 점이 일정 외에도 있다면 함께 정리하세요.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문제,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문제, 변호인 선임에 관한 질문은 각각 검토할 내용이 다릅니다.
경찰조사 변호사에게는 기존 날짜와 연기가 필요한 이유, 담당 수사관과 협의한 내용을 알려 주세요. 아직 변경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그 상태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연락을 피하기보다 사유와 다음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