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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업 진행 후 환불을 원하실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arirangschool@gmail.com)로 제출해야 합니다.
3.수업의 환불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결석 시 이는 교습시간으로 인지하며, 환불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4.회원이 유료서비스 또는 상품을 선물 받거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료/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원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회사는 환불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수업의 환불금액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8조 제3항 관련)에 의거 다음과 같은 교습비 반환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없게 된 날부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2.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1).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가.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나.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다.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라.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2).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가.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나.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